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 (2004.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
- 회신일
- 2004. 2. 18.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인 어머니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이 상속받아 상속개시 당해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취득일)부터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세대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통산하므로,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어머니)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 후 단기 양도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1세대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부산소재 1주택을 소유한 어머니(1세대 1주택임)가 2003.3월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아들이 상속받아 동년 10월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을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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