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서면-2016-상속증여-5780[상속증여세과-78] (2017.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5780[상속증여세과-78]
- 회신일
- 2017. 1. 24.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한다. 즉 최대주주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해 그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금액을 받은 경우, 그 초과배당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산출한 증여세액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고, 증여세액이 더 적으면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 10. 25.)에 따르면 이처럼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는 2016. 4월 차등배당(소득세액이 더 커 증여로 보지 않음)과 2017. 2월 일반증여, 2017. 4월 차등배당의 합산 여부에 관한 것으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최근 10년 내 대주주가 자녀에게 증여한 바 없음
○ 2016. 4월 정기배당시 대주주에게 배당할 0백만원을 소액주주(자녀)에게 차등배당함
* 자녀 본인 배당금 0백만원 + 차등배당금 0백만원 = 0백만원
* 차등배당금 0백만원에 대해서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한 결과 소득세액이 많아 증여로 보지 않음
○ 2017. 2월에 일정액을 일반증여(예 : 0백만원)하고자 함
○ 2017. 4월 중에 정기 배당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대주주에게 배당할 0백만원을 소액주주(자녀)에게 차등배당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 2017. 2월에 증여할 0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2016. 4월에 지급된 차등배당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0백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계산을 하는지
(질의2) 2017. 4월에 차등배당액 0백만원이 발생할 경우 2016. 4월 차등배당액 0백만원과 2017. 2월 일반증여액 0백만원과 2017. 4월 차등배당액 0백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차등배당액에 대해서만 증여세와 소득세를 계산 비교하여 소득세가 많을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 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3392, 2016. 10. 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 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관련 문서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1년내 2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 합산시 공제 소득세상당액도 합산해 재계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액은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액이 소득세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초과배당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어서 과세가액 합산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포함하는지 여부
중간배당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배당등'에 포함된다는 해석
상증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특수관계인의 근거 규정
초과배당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인은 상증법 제2조10호·시행령 제2조의2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