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재법인-136 (2003.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136
- 회신일
- 2003. 11. 5.
- 소관
- 국세청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시가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일까지의 공모가격과 거래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되, 신고일 현재에도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일 현재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병설' 채택). 상장 앞둔 주식 세금 계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이익분여액은 통상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반영되므로, 신고시점까지 공모가격이 확정되면 현실적으로 주식가액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공개준비 중 비상장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평가액과 공모가격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요지】
양도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양도주식의 시가는 사업연도 신고일까지의 공모가격과 거래일 현재의 평가 중 큰 금액으로 하되, 신고일 현재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일 현재 평가액을 기준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주식의 양도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가격(이하 “공모가격”이라 함)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함)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양도주식의 시가는 다음 각 대안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갑설〉 거래일 현재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평가액으로 함.
o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 판단은 행위(계약)당시의 시가이기 때문임.
(동지 법인 46012-1594, 2000.7.18.)
〈을설〉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모가격과 거래일 현재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함.
o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되며, 사업연도말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가격의 변동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소급적용에 해당되기 때문임.
〈병설〉 당해 사업연도 신고일까지의 공모가격과 거래일 현재의 평가중 큰 금액으로 하되, 신고일 현재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일 현재 평가액을 기준으로 함.
o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이익분여액 계산은 통상 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반영되므로 법인세신고시점까지 공모가격이 결정되면 현실적으로 주식가액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임.
〈정설〉 “병설”에 따라 평가하되, 신고일 이후 공모가격이 결정되어 주식평가액이 달라지는 경우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여야 함.
o 상증법상 공개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신고시기를 감안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o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통상 공모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이 통례이므로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신고기일 경과여부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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