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 (2006.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
- 회신일
- 2006. 6. 21.
- 소관
- 국세청
미성년자인 아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인 5월 30일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아버지와 세대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3호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지만, 미성년자는 결혼·가족의 사망 등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배제한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집을 나눠 세대를 분리해도 각각 별개의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고 세대별로 합산과세된다.
【요지】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아버지(이하 ‘갑’)와 미성년자인 아들(이하‘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6억원을 초과하며 세대를 같이하다가 5월 30일 세대를 분리하였음.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납세의무자를 정함에 있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인 6월1일 상황에 의거하여 주된 주택소유자를 판단하므로 ‘갑’과 ‘을‘이 각각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1. ~ 7. 생략.
7. 삭 제 (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12.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005.12.31.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2005.12.31. 신설)
1.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신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31. 신설)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005.12.31. 신설)
⑤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례, 심판례, 법원판례)
○ 서면4팀-146, 2006.01.27.
【제목】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함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의 자녀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장기거주를 하고 있는 지가 10여년이 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외국에서 근무할 예정이어서 소유주택은 임대하고 있음.
- 주민등록은 아버지인 본인의 주소지에 등재해 놓은 상태이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음.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례, 심판례, 법원판례)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지.
2. 합산되는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택 소재지 등으로 이전하여야 하는지.
【회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지방세법 제111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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