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 기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2 (2006.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2
- 회신일
- 2006. 10. 2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당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사안은 총 매매대금 1억8,300만원 중 4,800만원을 미수령한 상태로, 잔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잔금 안 받았을 때 양도세 신고기한 역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06.9.11.)이 아니라 실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매도인 갑(본인)과 매수인 을간에 농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구분
매매계약서상
약 정 금 액
대금 수수현황
비고
일자
금액
계약일(2006.8.8.)
20,000,000
2006.8.8.
20,000,000
소유권
이전 안 됨.
중도금(2006.8.16.)
60,000,000
2006.8.16.
60,000,000
잔금(2006.9.11.)
103,000,000
2006.9.28.
55,000,000
총 매매대금
183,000,000
미수령 금액
48,000,000
- 매매계약 내용 및 대금수수 현황(단위 : 원)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계약서상 잔금지금일(2006.9.11)과 양도소득세 관계
2) 향후 잔금 4천8백만원을 받고 즉시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2개월내에 납부하면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이하 생략)
○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유사사례(예규 등)
○ 서면4팀-1702, 2006.06.13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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