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의 영업권 해당여부
법규법인2014-229 (2014.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4-229
- 회신일
- 2014. 8. 1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 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와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대로 유상으로 지급한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수자산과 별도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영업권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상 감가상각 대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을 통째로 인수하며 낸 이 대가는 개별 양수자산과 구분되는 영업상 이점의 대가이므로 영업권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사업(CDM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사업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의 영업권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프랑스 법인인 AAA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2006.∼2013.까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수행해 옴
○ AAA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사업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2014.∼2020.까지 CDM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 영업환경의 변화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2기 CDM사업을 질의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함
○ 질의법인은 해당 CDM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사업양수대가로 지급함
* 청정개발체제사업 (CDM사업: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한국 포함)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감축실적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탄소배출권(CER)을 발급받아 감축의무대상국에 판매할 수 있음
* 탄소배출권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교토의정서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발급하며 CERs는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가능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관련 문서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영업권도 사업용자산 손금산입 대상
영업권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권 합병평가차익이 톤세 대상 해운소득인지 — 해운소득은 시행령상 외항운송 관련 활동 소득에 한정
아파트 매입부지(사업권 포함) 계약금이 취득가액 여부
아파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 양수 지출액은 취득가액·영업권 아닌 공사원가에 해당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을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어린이집과 함께 취득한 시설권리금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필요경비에 미해당
공공 시설물의 설치 및 기부관련 세무처리
인허가 조건으로 지출한 공공시설물 기부금이 다른 자산 가치를 높이면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