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의 영업권 해당여부

법규법인2014-229 (2014.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4-229
회신일
2014. 8.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 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와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대로 유상으로 지급한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수자산과 별도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영업권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상 감가상각 대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을 통째로 인수하며 낸 이 대가는 개별 양수자산과 구분되는 영업상 이점의 대가이므로 영업권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사업(CDM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사업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의 영업권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프랑스 법인인 AAA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2006.∼2013.까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수행해 옴

○ AAA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사업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2014.∼2020.까지 CDM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 영업환경의 변화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2기 CDM사업을 질의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함

○ 질의법인은 해당 CDM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사업양수대가로 지급함

* 청정개발체제사업 (CDM사업: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한국 포함)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감축실적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탄소배출권(CER)을 발급받아 감축의무대상국에 판매할 수 있음

* 탄소배출권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교토의정서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발급하며 CERs는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가능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