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당초 분양계약금액외 추가 설계용역비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6 (2005.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6
회신일
2005.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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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분양에서 기본설계 외에 분양계약자의 요청으로 추가된 설계용역 비용을 건축주가 당초 분양계약금액과 별도로 받는 경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과세표준에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받을 때 추가 설계비를 별도로 부담하더라도 그것이 공급의 대가 일부인 이상 명목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며, 건축주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상업용 건물의 분양 공급에 있어서 기본설계 외 분양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축될 상업용 건물의 건축주(PFC)가 내국법인(갑)에 분양함에 있어 갑의 건물분양분에 대한 기본설계 외에 추가적인 설계를 갑이 요청하여 PFC가 설계사무소(을)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을의 설계용역에 대한 대금은 추가 설계비를 포함하여 을이 PFC에 청구하며 PFC는 당초 분양계약금액 외에 추가 설계용역비에 대해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있어 갑이 추가로 부담하는 설계용역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서면3팀-1922, 2004.1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수산물 중매인이 수산물 중개용역을 공급하면서 스티로폴 상자대금, 제빙대금, 인건비, 상하차비, 운임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매의뢰인으로부터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22, 2004.09.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항만하역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상 항만하역비와 항만하역근로자 퇴직충당금ㆍ항만현대화기금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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