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및 조정에 의하여 대금을 추가지급한 경우 취득시기

재산세과-2205 (2008.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05
회신일
2008.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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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원인무효 판결과 조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추가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과 조정조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000.8.22. 임야를 1억원에 매입·등기했으나 매도인이 시가를 속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2007.5.30. 대법원이 시가가 약 3억원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판결을 하였고, 등기를 회복하지 않은 채 2008.7.25. 법원 조정에 따라 2억원을 추가 지급한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최초 등기일·확정판결일·대금 추가정산일 중 어느 날이 취득시기인지는 등기 무효 판결 후 추가 지급 땅값의 성격 등 판결·조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및 조정에 의하여 대금을 추가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 조정조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8.22. 갑으로부터 임야를 1억원에 매입하여 등기함

- 갑 은 본인이 시가를 속여 매매가격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이유로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2007.5.30. 대법원은 시가(감정평가)가 약 3억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소유원이전등기 원인무효 판결함

- 이 후 등기를 회복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2008.7.25. 법원의 조정에 따라 갑에게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함

- 2008년 8월말 위 토지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취득시기는 다음 중 언제인지

① 최초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00.8.22.

② 원인무효 대법원 확정판결일인 2007.5.30.

③ 법원의 조정에 의한 대금 추가정산일인 2008.7.2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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