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의 상품권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0 (2006.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0
- 회신일
- 2006. 11. 30.
- 소관
- 국세청
게임장 사업자가 게임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한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 전액이 과세되며,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은 별도로 차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 투입액과 상품권 유출액의 차액(평균 5% 미만)만을 수입으로 보아 상품권 인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요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게임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액면 5천원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계에 투입하며 고객이 게임기에 현금지폐를 투입하여 게임결과에 따라 기계에 배출되는 상품권을 지급받고 남은 상품권을 영업종료시점에서 회수하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업종료시점에 게임기 기계에 현금인출금액과 상품권 유출금액의 차액(평균 5%미만)이 수입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상품권 인출액을 제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963, 2005.11.07】
【질의】
당사는 게임업소로 고객이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하여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이 기계에서 배출되어 고객이 상품권을 지급받는데 그 상품권 환급율은 보통 90%∼100% 정도로 고객이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면 상품권으로 9,000원∼10,000원 정도의 상품권이 배출되는 경우로서 당해 게임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23, 2006.01.09】
【질의】
기존의 청소년오락게임장이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카지노 업소와는 다른 “도박성스크린경마게임장”을 운영하에 있어,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이 있는 경우 동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경품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을설〉 경품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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