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재재산46014-39 (2002.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39
- 회신일
- 2002. 2. 15.
- 소관
- 국세청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주식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수탁자(명의대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가 질의 대상이며, 관련 법령으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60조, 제63조가 제시되었다. 남의 이름으로 산 주식이라도 명의개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그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요지의 내용이다.
【요지】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명의대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여부.
(갑설)
-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설)
-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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