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재산세과-910 (2009.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10
회신일
2009.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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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해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은 2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도록 하되, 단서에서 토지 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받으면 잔여부분에 다른 감면규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 통영시 용남면 소재 재촌자경 농지가 2002.8.1. 일부는 자연녹지지역, 일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각 면적이 확인되는 경우와 같이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뉜 땅의 양도세는 각 부분별로 8년 자경감면과 농지대토감면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선례로 서면4팀-3676(2006.11.07)도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나머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요지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촌자경하던 경남 통영시 용남면 소재 1필지의 농지가 2002.8.1. 일부는 자연녹 지지역으로 일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됨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면적과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확인됨)

○ 질의내용

- 위 와 같은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8년자경 감 면을 적용받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지 대토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⑥ 생략

⑦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⑦ 이하 생략

○ 서면4팀-3676, 2006.11.07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 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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