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2007.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 회신일
- 2007. 12. 14.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하나의 토지를 양도해 2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토지 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잔여부분에 대해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8년 자경농지 수용으로 제69조·제133조 제2항 종합한도에 따라 감면세액(30,000천원)을 먼저 적용받은 뒤, 남은 산출세액에 대해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중복 적용하려면 그 대상이 동일 토지 전부인지 일부(잔여부분)인지에 따라 본문·단서 적용이 갈린다.
【요지】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2006년도에 8년이상 재촌 ․ 자경농지 수용으로 70,000천원 감면받음
- 2007년도에 8년이상 재촌 ․ 자경농지 수용(현금보상)으로 산출세액 71,000천원(전액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함) 발생하여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의 종합한도규정에 따라 동법 제69조 감면범위세액은 30,000천원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7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 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함
[질의사항]
- 2007년도에 양도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30,000천원을 먼저 적용받으면 나머지 산출세액 41,000천원에 대하여는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7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감 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단서규정을 적용받아 나머지 산출세액 41,000천원에 대하여 1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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