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51 (2012.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1
회신일
2012.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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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라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에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며,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제154조제1항)를 적용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년 A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함

- 2009.8.10.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함

* 조합원입주권은 2008.6.26.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것임

- 2011.12.13.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아파트 준공됨

-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 주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처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② 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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