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9 (2005.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9
- 회신일
- 2005. 8. 31.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의과대학 교육연구재단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재단은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기부금을 국립대학본부·대학병원·의과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사용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이 경상남도 교육청에 귀속되는 곳이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사회복지법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재단 기부금 손금처리는 소득금액의 100% 한도가 아닌 지정기부금 한도 규정에 따르게 된다.
【요지】
법인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연구재단
․ 설립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설립목적 :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
․ 기부금 사용 : 국립대학본부ㆍ대학병원ㆍ의과대학 등의 교육ㆍ연구의 발전을 위해 사용
․ 해산시 잔여재산 : 경상남도 교육청에 귀속
○ 질의내용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연구재단에 기부한 금액의 손금인정 범위는.
〈갑설〉 소득금액의 100% 한도내에서 손금인정
〈을설〉 소득금액의 5% 한도내에서 손금인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2008. 2. 22. 신설)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08. 2. 22. 신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자. (삭제, 2001. 12. 31.)
차. (삭제, 2001. 12. 31.)
카. (삭제, 2001. 12. 31.)
타. (삭제, 2001. 12. 31.)
【관련법령】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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