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5 (2004.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5
- 회신일
- 2004. 7. 27.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2004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단서가 정하는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003.12.31. 현재 주택 4채를 보유하다 2004.5.1.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해 5채가 된 뒤 2004년 7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경과조치가 그대로 적용되어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6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 아파트 준공 취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이 아니라 기존 권리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이며, 관리처분계획이 2003.12.31. 이전에 인가된 유사사례(서면4팀-763, 2004.5.31.)와 같은 취지다.
【요지】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 기존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2004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정하는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12.31 현재 주택 4채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4.5.1 준공 취득하여 현재 5채를 보유하고 있음
이 경우 2004. 7월에 2003.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4채 중 3채를 양도하는 경우 2004.1.1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60%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3. 12. 30.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 방문상담 4팀-763,2004.5.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90년도에 취득한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2003.12.31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됨)에 따라 2004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에는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공포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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