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군속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재산세과-1545 (2009.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45
회신일
2009.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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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 제1조의 합중국 군대 구성원·군무원 및 그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므로, 미국 시민권자로 주한미군 군무원인 甲의 배우자가 1997년 취득한 국내 아파트를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비과세 대상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로 한정하고 있고, 기본통칙 1-3 제2호가 SOFA 대상자를 신분상 비거주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는 예외다. 따라서 미군 군무원 집 팔 때 세금은 과세대상이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용 표2가 아니라 당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3년 이상 10%~10년 이상 30%)이 적용된다.

요지

미군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미국 시민권자로 주한미군에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 甲의 배우자는 미국 영주권자로 1997년 국내에 아파트를 취득함

- 甲은 배우자 및 자녀들과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

○ 질의내용

- 甲의 배우자가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SOFA협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

- 과세대상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1997.04.08 개정)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10년 이상

100분의 8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60, 2007.07.1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2819, 2008.09.16.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단서의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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