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조직 근무 직원의 인건비 안분 기준

서면-2018-법인-3211[법인세과-126] (2020.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법인-3211[법인세과-126]
회신일
2020.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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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 업무를 겸임하는 사무직 직원의 인건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배부기준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그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법인과 동일부지의 특수관계법인이 두 회사 같이 쓰는 직원 급여를 각 소속 법인에서 지급하고 분기마다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해 청구·수수하는 사안이다.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영위함에 따라 지출된 손비는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의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한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며, 동일부지에 위치한 특수관계 법인은 질의법인에 00부품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사무직 직원은 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각각의 소속 법인에서만 지급 받고 있으며,

- 양 법인은 사무직 직원의 인건비를 분기마다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법인에 청구 및 수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 업무를 겸임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법인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73 [법령해석과-2980], 2017.10.2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CI(Corporate Identity) 및 BI(Brand Identity)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 CI 및 BI 개발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12, 2006.11.23.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 등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900, 2008.08.0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법인들이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을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된 공동경비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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