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5 (2006.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5
- 회신일
- 2006. 11. 9.
- 소관
- 국세청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자가 먼저 1주택(무허가 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일부터 2년(당시 규정)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항은 1주택자끼리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규정하는데, 사안은 혼인 당시 3주택이었으나 무허가 주택을 먼저 양도해 2주택 상태가 되어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재혼 후 집을 파는 경우 혼인 시점이 아니라 양도 시점의 주택 수로 특례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는 취지다.
【요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고 1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동에 1985.11.11.에 대지 78평인 주택을 구입한 후 1994년에 4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고 2005년까지 거주함.
- 신축한 다가구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5. 7월에 재혼하였으며, 현재는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 재혼 후 처의 명의 2주택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① ■■구 ▲▲동 소재 무허가 건물(대지 6.5평, 1989.03.21.취득)
② □□□구 △△동 ◎◎◎아파트(33평형, 1999.03.08.취득)
○ 질의내용
상기 내용의 경우와 같이 1세대1주택인 본인이 혼인으로 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 무허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혼인 전에 1주택 이었던 본인 소유의 ○○동 다가구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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