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 소유기간 중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된 경우

재산세과-614 (2009.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14
회신일
2009.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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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년 대지(가건물 부속토지)를 취득해 장사하며 별도합산 재산세를 납부해 온 땅을 팔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한 소유기간 중 일정 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르므로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좌우된다.

【요지】

토지의 소유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70년 전남 순천시 남내동 소재 대지 66㎡(가건물 부속토지)를 매입하여 장사를 하면서 재산세(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됨)를 납부해 왔음

- 최근 건강이 나빠져 위 부동산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8. 12. 26.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생략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8.12.26. 개정)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008. 12. 26.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 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2008. 12. 26.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 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676, 2008.3.28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 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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