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기간 중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된 경우
재산세과-614 (2009.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14
- 회신일
- 2009. 3. 24.
- 소관
- 국세청
토지 소유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년 대지(가건물 부속토지)를 취득해 장사하며 별도합산 재산세를 납부해 온 땅을 팔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한 소유기간 중 일정 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르므로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좌우된다.
【요지】
토지의 소유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70년 전남 순천시 남내동 소재 대지 66㎡(가건물 부속토지)를 매입하여 장사를 하면서 재산세(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됨)를 납부해 왔음
- 최근 건강이 나빠져 위 부동산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8. 12. 26.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생략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8.12.26. 개정)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008. 12. 26.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 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2008. 12. 26.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 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676, 2008.3.28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 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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