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적용역 제공시 업종코드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2 (2005.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2
회신일
2005.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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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면서 별도로 분류된 세세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09)」의 업종코드를 적용한다. ‍​​‌​​‌​​​​​‌‌즉 프리랜서 업종코드 뭐로 해야 하는지 문제될 때, 물적시설·고용 여부와 독립성·실적 대가라는 기준으로 인적용역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세세항목이 별도로 없으면 940909로 적용하는 것이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다.

【요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분류된 세세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자영업(업종코드 : 940909)」의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분류된 세세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자영업(업종코드 : 940909)」의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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