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적용역 제공시 업종코드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2 (2005.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2
회신일
2005.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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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면서 별도로 분류된 세세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09)」의 업종코드를 적용한다. 즉 프리랜서 업종코드 뭐로 해야 하는지 문제될 때, 물적시설·고용 여부와 독립성·실적 대가라는 기준으로 인적용역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세세항목이 별도로 없으면 940909로 적용하는 것이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다.

요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분류된 세세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자영업(업종코드 : 940909)」의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분류된 세세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자영업(업종코드 : 940909)」의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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