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3902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02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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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 분양되지 않아 그 건물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건물 소재지 사업장이 아니라 본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분양 안 된 건물 임시 임대라도 건물 신축·분양이라는 본래 사업이 본사에서 이루어지므로 공급자 판정은 본사를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이며, 같은 내용의 부가46015-289(1999.2.2) 유사사례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다만 해당 임대가 분양될 때까지의 일시적·잠정적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본사에서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9, 1999.2.2

사업자가 “본사”에서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분양건물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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