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부연납 신청 가능여부

재산세과-1403 (2009.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03
회신일
2009. 7.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세액을 결정·통지받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기한후신고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기한을 넘겨 상속세 나눠서 내기를 원하는 납세자도 결정·고지 전이라면 기한후신고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고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요지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납세자 [갑]은 부친이 2007년 7월초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음

- 이에따라 [갑]은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조사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상속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는 연부연납의 방법으로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갑]이 상속세신고를 비록 사정에 의하여 세법이 정하는 자진신고기한 내에 못했지만 이제라도 자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납부를 함으로써 고지하는 경우에 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절감하고자 하는 바, 위와같이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8. 5. 개정)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8. 5.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국세기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국세징수법 제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