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서일46014-10758 (2003.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758
- 회신일
- 2003. 6. 12.
- 소관
- 국세청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감자주식수는,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에 의한다. 이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주식을 저가 소각하면서 대주주에게 이전된 증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사안은 1주당 평가액 30,000원인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소각하여 감자 후 대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로, 이러한 불균등 감자 세금 문제에서 증여이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식수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로 특정하였다.
【요지】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수는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주식회사의 대주주 등과 대주주 등이 아닌 기타 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하여 불균등 감자를 함으로써 감자후 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기타주주는 대주주 등과 특수관계 없으며,
1주당 평가액 : 30,000원, 1주당 소각 대가 : 10,000원
이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및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2항의 규정 적용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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