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5년이상 계속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이 6개월 초과 공가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합산배제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과-1509 (2008.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1509
회신일
2008.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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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계속 임대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건설임대주택이라도 이후 공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다음 임차인이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을 다시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4호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므로, 임대주택 6개월 공실이 발생하면 그 이전 임대기간과의 연속성이 끊긴다. 따라서 종전 5년 임대실적은 새 기산일 이후 기간에 승계되지 않고, 합산배제 적용 여부는 새로운 임대개시일부터 다시 판단하게 된다.

요지

건설임대주택이 5년 이상 임대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공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음 임차인의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 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5년이상 계속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이 6개월 초과 공가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합산배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5.12.31, 2007.8.6>

1. 제1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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