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요건
재산46014-828 (2000.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828
- 회신일
- 2000. 7. 7.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로 한정된다.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의 집을 팔 때, 같은 필지에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이 정착면적 10배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이며, 건물이 큰아들 명의이고 대지가 아버지 명의로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나 의료보험 문제로 주민등록이 둘째아들 앞으로 되어 있는 사정은 실제 동일세대 여부를 사실관계로 판단하게 된다.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조상 대대로 고양시 대화동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금번 저의 집이 너무 오래되어 있던 집은 그대로 둔 채 같은 필지 안에 집을 신축하여 1999년에 완공하고 2000년 03월에 준공을 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파트부지로 들어가게 되어 부득이 집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건물은 큰아들 명의로 되어있고 대지는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 저는 의료보험때문에 주민등록이 둘째아들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 제가 대화동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통장이나 주민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택은 농가주택인데 1세대1주택에 해당이 될 경우 양도가액이 6억 이상이 되면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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