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 2주택 모두 상속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산46014-1004 (2000.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04
- 회신일
- 2000. 8. 16.
- 소관
- 국세청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 2주택을 모두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기간·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 특례 대상이 된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이 부모의 주택 2채를 한꺼번에 상속받아 상속받은 집 팔 때 세금을 걱정하는 경우, 이 예규상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 2주택 모두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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