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지급일을 첫회 부불금지급일로 보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555 (2002.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55
- 회신일
- 2002. 11. 20.
- 소관
- 국세청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금지급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하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은 장기할부조건을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정하였다. 질의인은 1999.9.1. 계약 시 원금 187,715천원과 함께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242,285천원을 추가 지급하였는바, 할부로 산 땅 세금 시점이 문제되는 이 사안에서 계약금 초과분은 첫회 부불금에 해당한다.
【요지】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공사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상업용지를 취득하였는 바, 계약시 계약금 외에 할부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계약금지급일을 첫회 부불금지급일로 보아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용지의 표시 : ○○시 ○○구 ○○동 소재 토지 732.4㎡
2. 취득 및 약정내용
(금액단위 : 천원)
당초 약정내용
실제 지급내용
약정일자
원 금
약정이자
지급일자
원 금
약정이자
1999.9.1
187,715
84,240
1999.9.1
187,715
242,285
2000.3.1
338,235
84,240
2000.3. 3
95,950
72,159
2000.9.1
337,800
68,115
2000.8.18
337,800
62,932
2001.3.1
337,800
50,253
2001.3.31
337,800
54,140
2001.9.1
337,800
34,057
2001.7.20
337,800
26,098
2002.3.1
337,800
16,751
2002.3. 2
337,800
18,759
합 계
1,877,150
253,416
합 계
1,877,150
234,088
3. 등기접수일 : 202.3.29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2. 생략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건축물등의 정의】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516,1997.06.23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계약금 외의 대금을 3회(1999년 9월의 경우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 여부에 관계없이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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