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재산세과-1456 (2009.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56
- 회신일
- 2009. 7. 17.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를 2008.1.1. 이후 양도한 경우 감면한도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은 2억원이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 기준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다. 이들 한도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액은 감면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를 2008.1.1.이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2억원 및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를 2008.1.1.이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2억원 및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관련 문서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통산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취득~양도 사이 경작기간 통산 8년이면 적용
8년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연접 시군구 거주·8년 자경 요건 농지에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의 농지 판단시점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거주자로 자경농지 감면 적용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 아니게 된 지역도 농지소재지에 포함,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