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재산세과-1456 (2009.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56
회신일
2009.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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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를 2008.1.1. ‍​​‌​‌​​‌​​‌‌​​이후 양도한 경우 감면한도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은 2억원이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 기준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다. ‍​​‌‌‌​​​‌​‌‌‌이들 한도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액은 감면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를 2008.1.1.이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2억원 및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를 2008.1.1.이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2억원 및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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