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 (2004.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
- 회신일
- 2004. 3. 18.
- 소관
- 국세청
사업계획서상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지 여부는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면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감면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였고, 기본통칙 2-16-10…62는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준공한 날을 당해 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로, 그 날이 불분명하면 건축법 제7조에 따른 사용검사필증의 준공일로 보도록 하였다. 기존 예규(재일46014-1560, 1994.6.11)도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실제 입주하여 주거목적에 사용하였다면 사실상 입주한 날을 사실상 완성일로 보았다. 따라서 주변 거주자 민원을 해결한 뒤 가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한 경우에도 아파트 준공일 기준은 형식적인 검사일이 아니라 건물이 사실상 완성된 때가 된다.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시 사업계획서상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함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법인으로부터 감면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경우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와 관련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6-10…62[건설 및 준공의 범위]에서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택을 준공한 날은 당해 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필증의 준공일이라고 하였으며, 기존 예규(재일46014 -1560, 1994.6.11)에서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실제 입주하여 주거목적에 사용하였다면 사실상 입주한 날을 사실상 완성일로 보도록 하였는 바, 사실상 건물을 완성하고 입주를 앞 둔 상황에서 아파트 주변 거주자의 민원 때문에 당해 민원을 해결한 후 가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한 경우 가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건물을 완성한 때를 당해 주택을 준공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건축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