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재조세-1529 (2004.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1529
회신일
2004.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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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로 기산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것으로, 세 견해(당초 납부일 다음날·심사결정일 다음날·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날) 중 당초 납부일 다음날을 취한 것이다. 사안에서 질의자는 1997.6.30. 양도세를 납부하고 2003.4.7.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을 뒤늦게 신청해 심사청구 인용으로 환급받았는데, 세금 환급 이자의 계산 시작일은 심사결정일(2003.7.7.)이 아니라 당초 납부일 다음날인 1997.7.1.이 된다.

요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후에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면ㆍ환급받는 경우라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예정신고ㆍ납부한 날의 다음날로 기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일자별

사 실 내 용

1997.5.3.

질의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997.6.30

질의자는 양도소득세 납부

2003.4.7.

질의자는 상기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감면신청함

2003.4.25.

관할 세무서장은 상기 감면신청을 거부함

2003.5.28.

질의자는 상기사항에 대해 심사청구 제기

2003.7.7.

심사청구에 대해 인용결정

2003.8.23.

관할세무서장은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환급하고 환급가산금을 심사결정일(7.7.)부터 기산하여 지급함

〈질의내용〉

ㅇ 질의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후 감면신청서를 뒤늦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면으로 인한 환급을 받는 경우 국세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갑설〉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1997.7.1.)

〈을설〉 심사청구 인용결정에 의한 세무서장 감액결정일의 다음날(2003.8)

〈병설〉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1998.8.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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