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
서이46012-10345 (2002.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45
- 회신일
- 2002. 2. 2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 기부금에 해당하여, 같은 조에 따른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나, 조특법 제73조 제1항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은 3년 이내 이월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따질 때 대학교에 낸 교육비 기부금은 조특법 특례규정에 따른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대상이다.
【요지】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기부금(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 세무조정 및 법인세신고를할 수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에 의한 특례기부금과 선택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29 개정)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12.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③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지정기부금, 동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 의 2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②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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