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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받는 금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법규부가2012-328 (2012.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2-328
회신일
2012.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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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이 협력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브랜드(CI) 사용과 직·간접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출연금 및 매출액의 일정비율 금전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은 과세표준에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므로, 매출액 비율로 받는 돈 부가세 문제도 명목이 이익배분이든 출연금이든 실질이 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사업이라는 계약 형식만으로 과세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한 사업지원 용역과 수취 금전 사이의 대가관계 유무가 판단 기준이다.

요지

신청법인이 각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사로부터 출연금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금전을 배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

전문

1.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협력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CI)사용과 직․간접적인 사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사로부터 출연금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금전을 배분받는 경우

- 해 당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77.12.30, 1978.12.30, 1980.12.31, 1988.6.9, 1993.12.31, 2001.12.31, 2010.2.18>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 한다.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⑫ 사업자가 제22조제5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 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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