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사전-2022-법규법인-0604[법규과-1858] (2022.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604[법규과-1858]
회신일
2022.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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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질의 재단법인은 이사 5명 중 2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어서 5분의 1(1명) 요건을 넘으므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10%를 출연받아 정관에 '의결권 없음'을 명시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10%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 제1호는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자·특수관계인의 이사 5분의 1 이내 유지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장학재단이 주식 배당으로 목적사업 재원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도 이 이사 구성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요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재단법인임

○ 질의법인은 그간 은행 이자수입, 임대수익으로 목적사업에 사용될 장 학금을 마련하여 왔으나

- 점차 수익환경이 원활하지 못하여 출연자 (질의법인의 설립자 자제) 로부터 **** (주)의 주식 (지분율 10%) 을 출연받고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목적사업에 활용할 예정임

《출연할 주식 및 재단법인 이사 현황》

1. ***(주)의 발행주식(비상장) 총수의 10%을 출연

2. 질의법인은 해당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 없음’을 정관에 명시

3. 현재 질의법인은 이사 5명 중 2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2. 질의요지

○ 재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출연받는 경우로서 재단법인의 이사 총 5명 중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2명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출연받은 주식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 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중략)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3.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③ 법 제48조제11항제3호에서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 (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 하지 않을 것. 다만, 제38조제1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 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 임명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 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4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 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2>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다.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 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 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 ) 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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