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상속농지

재산세과-3157 (2008.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157
회신일
2008.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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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하나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양도(수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는 농지법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사업용 기간으로 보고, 여기에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소유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시 일정 기간만 비사업용으로 판정)을 함께 적용한다. 따라서 2006.7월 상속받아 자경하지 않고 2010년 양도하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3년은 사업용으로 인정되어, 해당 농지의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까지는 사업용기간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인천 서구에 2006. 7.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민간시행사에서 수용할 예정

- 농지는 도시지역(녹지지역)에 속하고 현재 다른 사람이 농사짓고 있음

○ 질의내용

- 상기 상속농지가 2010년에 수용될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생략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8

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생략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4144, 2008.10.02.

귀 질의와 관련,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2006.7월에 상속을 받아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고 소유하다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 제2호 및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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