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정주부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46015-182 (2001.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2
회신일
2001.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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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전자부품 납땜·조립·검사 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수량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보므로, 집에서 부업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인지가 문제될 때 판단 기준은 고용관계 유무와 독립성·계속성이다. 유사사례로 가내수공업자도 당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고(부가1235-1890), 검도복 재료를 공급받아 수공으로 부품을 완성해 납품수량에 따라 대가를 받는 가정주부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소득1264-856). 신규 사업 개시자는 당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요지

가정주부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전자부품을 납땜ㆍ조립ㆍ검사 등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수량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35-1890, 1977.8.1

요약

가내수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내수공업자라 할지라도 동법 제12조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소득1264-856, 1983.3.15

요약

가정주부가 의류의 부품을 수공으로 완성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가 아니면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가정주부가 검도복 제조업자로부터 검도복의 재료를 공급받아 수공으로 그부품을 완성하여 납품하고 납품수량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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