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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재산세과-3050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50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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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 경작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는 사업 시행으로 토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와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를 근거로 한다. 질의 사안은 1975.12.31. 취득한 인천 소재 농지가 1998.6.12.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04.11.20.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로, 구획정리 지구 지정된 땅을 양도할 때 위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산입된다.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시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농지인 경우 경작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 75.12.31. 인천 서구 ○○ 소재 농지를 취득함(취득 후 소작인에게 소작을 줌)

- 1998.6.12. 인천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됨

- 2000.12.26. 공사착공

- 2001.5.2.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

- 2 004.11.20.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가능하게 됨

- 2008.12.31. 이전에 위 토지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 3. 생략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7.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9.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2762, 2008.9.10

토지를 취득한 후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 경작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함.

○ 서면4팀-1375, 2008.6.5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 의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기간 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면4팀-499, 2008.2.28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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