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

재산46014-13 (2001.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
회신일
2001.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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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적용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취득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이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개산공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오래된 부동산이라 취득가액을 모를 때 실제 취득부대비용을 그대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요지】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임

【전문】

[ 질 의 ]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회신 받았음

이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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