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
재산46014-13 (2001.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3
- 회신일
- 2001. 1. 4.
- 소관
- 국세청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적용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취득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이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개산공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오래된 부동산이라 취득가액을 모를 때 실제 취득부대비용을 그대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요지】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임
【전문】
[ 질 의 ]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회신 받았음
이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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