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세대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1 (2006.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1
- 회신일
- 2006. 11. 24.
- 소관
- 국세청
세대가 분리된 아들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 규정상 '다른 주택을 취득'에 포함된다고 보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반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아 특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증여를 먼저 받고 종전주택을 1년 내 양도해도 무방하다.
【요지】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버지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함.
- 아들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는 자기 집에 살고 있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한 다음에 증여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증여를 받고난 다음 살고 있는 집을 1년내 매도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등
○ 서면4팀-3418, 2006.10.11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993, 2004.12.07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4-10466, 2003.04.11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별로 판단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위의 종전주택이 양도일 이전에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져 명의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2306, 2005.11.23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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