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재산-198 (2004.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198
- 회신일
- 2004. 2. 13.
- 소관
- 국세청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라도 실질이 다가구주택인 건물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전부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가구별 개별 주택으로 나누어 다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전문】
[ 질 의 ]
공부상 다세대 주택(지하1층, 지상3층, 바닥면적 221㎡의 주택으로서 1인에게 전체를 양도)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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