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의 계산
재산46014-921 (2000.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921
- 회신일
- 2000. 7. 27.
- 소관
- 국세청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재건축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해당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모두 포함(통산)하여 계산한다. 또한 2주택이 재건축된 후 먼저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나중에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된다.
【요지】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2주택이 재건축된 후 먼저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나중에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먼저 재건축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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