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규소득 2010-159 (2010.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 2010-159
회신일
2010.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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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직업기술(산업응용기술) 분야의 조리·제과·제빵 교육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학원을 등록하고 일반수강생과 구직자(비정규직 근로자)·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직자는 수강료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직업능력개발카드제로, 실업자는 20%를 계좌제 카드로 결제하고 잔여 80%를 정부지원 훈련비로 수납한다. 이러한 국비지원 학원 수입, 즉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한 정부지원금이 학원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가 함께 질의되었다. 본 예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산업응용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조리・제과・제빵을 교육하는 학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조리․제과․제빵교 육학원을 등록하고 일반수강생과 구직자(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를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재직자(구직자),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래와 같이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 재직자 : 수강료 중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80% 상당액은 직업능력개발카드제를 통해 수강기간 종료 후 출석률 등을 확인하여 학원이 노동부에 훈련비를 신청하여 학원의 사업용계좌로 수납

- 실업자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본인이 신한카드(노동부대행 카드발급회사)에서 발급받은 계좌제 카드로 수강료의 20%를 결제하고, 잔여 80%에 대해서는 단말기기를 통해 출석률 등을 확인 후 사업용계좌를 통해 정부지원 훈련비를 카드회사로부터 수납

* 수강자가 노동부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부 및 신한카드사 로 부 터 발급받은 직업능력개발카드와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운영하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리․제과․제빵 학원이 직업기술교육학원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본 학원이 위의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가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통해 교육 신청.한 구직자(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학원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 감면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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