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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중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03[법령해석과-976] (2019.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03[법령해석과-976]
회신일
2019.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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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80조가 공제를 배제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2014년 4월 8일 나대지 2필지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 제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공사 착공 시 발견된 지하 매설물 처리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수령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터파기 중 나온 폐기물 처리비를 건설사와 별도 용역계약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요지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동수(이하 “질의법인” 또는 “매수인”)는 건설업(건설업 및 건물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 2014년 4월 8일 ㈜☆☆중공업(이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 2필지(나대지, 이하 “본건토지”)를 취득하였음

○ 취득 조건으로는 매매계약서 제5조(하자담보책임) 제2호 단서 조항에서

- “갑(매도인)은 을(매수인)이 공사 착공시 지하 매설물 등 폐기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처리비용 발생시 갑은 을에게 처리비용을 지급한다“는 조건의 약정에 따라 본건토지를 취득하였음

○ 그 후 질의법인은 ▽▽건설(주)(이하 “A건설”)와 건축물 신축계약을 체결하여 A건설로 하여금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 그 과정에서 본건토지의 지하에 폐기물이 매설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A건설과 별도의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건설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토지매매계약서 제5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토지매도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였고 현재 폐기물 처리가 완결될 때까지 계속 처리중에 있음

○ 질의법인은 건축주 입장에서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하게 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공사업체에 의뢰하였고, 해당 공사업체가 해당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에 폐기물이 매설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공사업체와 별도로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도록 한 후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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