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과세표준
서삼46015-10796 (2002.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796
- 회신일
- 2002. 5. 14.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계약금만 납부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프리미엄 300만원을 받고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이 쟁점이다.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이나, 분양계약상 토지(면세)와 건물(과세)이 구분되므로 공급가액 전체가 아니라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된다. 이때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는 해석이다.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분양권 프리미엄 양도#과세표준 안분계산#토지·건물 과세표준 안분#재화의 공급#오피스텔 프리미엄 부가세#분양권 팔 때 부가세#계약금만 낸 분양권 전매#건물 토지 세금 나누기#부가가치세법 제1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요지】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함
【전문】
[ 질 의 ]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계약서상에는 건물 과세금액, 토지 면세금액이 구분되어 있음) 프리미엄 300만원을 받고 동 분양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