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과세표준

서삼46015-10796 (2002.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96
회신일
2002.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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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납부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프리미엄 300만원을 받고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이 쟁점이다.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이나, 분양계약상 토지(면세)와 건물(과세)이 구분되므로 공급가액 전체가 아니라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된다. ‍​​‌‌​‌​‌​‌​‌​‍​‌​​​​​​​​‌‌‌이때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함

【전문】

[ 질 의 ]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계약서상에는 건물 과세금액, 토지 면세금액이 구분되어 있음) 프리미엄 300만원을 받고 동 분양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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