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가 제한된 경우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5 (2008.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5
- 회신일
- 2008. 5. 20.
- 소관
- 국세청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제한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 질의는 1997년 1월 취득 후 2007년 8월 양도까지 10년 7개월간 자경하지 않고 생산녹지지역·개발행위제한지역(제한기간 2003.4.30.~2008.4.29.) 농지를 임대한 사안으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 등 최소한의 개발행위는 허가되고 있었다. 개발제한 걸린 땅 양도세를 따질 때에도 제한의 대상이 경작인지 개발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가 적용된다.
【요지】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1월 농지취득 후 2007년 8월 양도시까지 10년 7개월동안 보유하였으나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고 농지(생산녹지지역,개발행위제한지역)를 임대하였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에 의건 개발행위허가제한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 2003.4.30 ~ 2008. 4. 29까지)
-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에 따른 최소한의 개발행위는 허가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농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제한된 기간이 사업용 사용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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