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서일46014-10184 (2003.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84
- 회신일
- 2003. 2. 18.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이사 등으로 새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파는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 3년 이상 보유 요건까지 함께 갖추어야 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지급일)로 보므로, 질의 사례의 본인 아파트는 잔금지급일인 2000.3.29.이 취득시기가 되고 종전주택 양도 시점도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내용
ㆍ○○시소재 아파트(본인) : 잔금지급일 2000.3.29., 등기접수일 2000.3.30.
ㆍ○○시소재 아파트(배우자) : 등기접수일 2001.7.14.
(질의내용)
1. 위의 ○○시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자하는 경우로서 2003.3.29.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
① ~ ② 생략
③
【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12,2003.01.06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다만, 위 1.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002.3.30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2.3.30.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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