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681 (2001.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81
- 회신일
- 2001. 12. 6.
- 소관
- 국세청
서비스업(선박임가공업)을 사업목적으로 1985년 2월 설립등기된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조업(선박구성부분품)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나, 기존 법인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바꾸면 세금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5년 12월 관할 거제군의 창업승인, 1999년 7월 공장등록, 2000년부터 제조업 소득 발생이라는 사정이 있어도 결론은 같으며, 이는 사업내용 변경·업종 추가를 창업으로 보지 않은 기존 해석례(법인46012-2317, 소득46011-1522 등)와 궤를 같이한다.
【요지】
서비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85.2월)된 법인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85.2월 ○○시 ○○읍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시 ○○면에서 임야를 취득, 업종을 제조/선박구성부분품으로 변경하였음
- ′93.9월 공장 건축 신청을 하여 ′95.12월 관할 거제군에서 창업승인을 받았으며, ′96.7월 해운항만청의 공유수면 매립허가에 의하여 부지 정리후 ′99.7월 공장 등록을 하였는 바
- 2000년부터 제조업 소득이 발생되고 있음. 이 경우 조특법 제6조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99.8.31 개정전」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 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1998. 12. 28 개정)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1998. 12. 28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19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317, 1994.8.17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수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1608. 1992.7.21
농어촌 이외의 지역(○○시)에서 법인을 설립(88.8.29)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 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1522, 1995.6.2
써비스업(선박임가공, 페인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조업(조선기자재제작)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965, 1998.7.16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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