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681 (2001.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81
회신일
2001. 1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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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선박임가공업)을 사업목적으로 1985년 2월 설립등기된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조업(선박구성부분품)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나, 기존 법인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바꾸면 세금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5년 12월 관할 거제군의 창업승인, 1999년 7월 공장등록, 2000년부터 제조업 소득 발생이라는 사정이 있어도 결론은 같으며, 이는 사업내용 변경·업종 추가를 창업으로 보지 않은 기존 해석례(법인46012-2317, 소득46011-1522 등)와 궤를 같이한다.

【요지】

서비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85.2월)된 법인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85.2월 ○○시 ○○읍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시 ○○면에서 임야를 취득, 업종을 제조/선박구성부분품으로 변경하였음

- ′93.9월 공장 건축 신청을 하여 ′95.12월 관할 거제군에서 창업승인을 받았으며, ′96.7월 해운항만청의 공유수면 매립허가에 의하여 부지 정리후 ′99.7월 공장 등록을 하였는 바

- 2000년부터 제조업 소득이 발생되고 있음. 이 경우 조특법 제6조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99.8.31 개정전」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 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1998. 12. 28 개정)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1998. 12. 28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19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317, 1994.8.17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수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1608. 1992.7.21

농어촌 이외의 지역(○○시)에서 법인을 설립(88.8.29)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 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1522, 1995.6.2

써비스업(선박임가공, 페인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조업(조선기자재제작)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965, 1998.7.16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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