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직계존속으로부터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재차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일46014-11588 (2003.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88
회신일
2003.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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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조부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고 금년 부친으로부터 다시 3,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재차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당시 한도인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아버지한테 받은 돈에 대해 이미 3,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아버지로부터의 증여분에는 공제 여지가 없다. ‍​​‌​​​‌​​​‌​‌수인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요지】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이 작년에 할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은 후 금년에 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 국세청 서일46014-11482, 2001.06.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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