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직계존속으로부터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재차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일46014-11588 (2003.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88
회신일
2003.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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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조부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고 금년 부친으로부터 다시 3,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재차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당시 한도인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아버지한테 받은 돈에 대해 이미 3,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아버지로부터의 증여분에는 공제 여지가 없다. 수인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요지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이 작년에 할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은 후 금년에 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 국세청 서일46014-11482, 2001.06.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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