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6 (2007.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6
회신일
2007.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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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므로, 그 비과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해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7호는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비과세 대상 묘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상 묘지 있는 땅 양도세를 계산할 때,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따라 소유기간 중 해당 기간 동안 비과세·면제되었는지로 판정한다.

요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년 거주자 甲은 A토지(임야)를 취득함

- 甲의 주소지는 A토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음

- A토지 내에는 조상들의 분묘(묘지)가 존재함

○ 질의내용

-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묘지 부분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1~6 생 략

7. 묘지 (2005. 1. 5. 개정)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175, 2007.11.02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 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 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 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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