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서일46014-11335 (2003.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35
- 회신일
- 2003. 9. 23.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서 취득~양도 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경우 적용된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통산한다. 다만 상속인 본인이 상속 후 실제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상속만 받고 경작하지 않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승계하더라도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을 받기 어렵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인 부친이 1988.03월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1992.04월 사망으로 모친(배우자,3/6지분)및 자녀 갑,을,병 3인(각 6/1지분)이 당해 농지를 상속받음.
-모친과 자녀 갑은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당해 농지를 경작하다가 1998.04.30. 모친이 사망하여 모친의 농지전부를 자녀 갑이 상속을 받았으며,을,병은 상속받은 이후 경작을 한 적이 없음.
-2003.08.30. 당해 농지 전체를 양도하였음.
이 경우 자녀 을, 병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관련 문서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통산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취득~양도 사이 경작기간 통산 8년이면 적용
8년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연접 시군구 거주·8년 자경 요건 농지에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의 농지 판단시점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거주자로 자경농지 감면 적용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 아니게 된 지역도 농지소재지에 포함,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