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불공정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80 (2010.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0
- 회신일
- 2010. 2. 5.
- 소관
- 국세청
주식교환비율을 1:1로 정한 불공정합병으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주가 과대평가로 이익을 얻는 경우, 상증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라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합병하면서 합병당사법인(피합병법인 등)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상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2)나 합병이익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대주주 이익은 과세하되, 상법에 따른 적정한 자기주식 소각 자체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요지】
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며, 합병하면서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합병이익 및 감자이익증여세 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구분
합병법인[갑]
피합병법인[을]
주주
지분율
주주
지분율
주주별 주식보유현황
A
20
A
80
B
4
B
2
C
4
C
5
D
2
D
5
[을]법인
70
E
8
계
100
계
100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10,000원
1주당 평가가액
25,000원
100,000원
발행주식수
300,000주
50,000주
합병후1주당가액
1:1 경우 35,700원
O 질의내용
1. [갑]법인과 [을]법인이 합병하면서 주식교환비율을 1:1로 약정하였을 경우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상증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영리법인의 보유주식 70%를 [갑]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안분계산 한 후의 지분율에 의하여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 후 자기주식(액면가액 10,000원, 평가액 35,700원)을 액면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상증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중간생략)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1999. 12. 31. 개정)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1999. 12. 31. 개정)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1999. 12. 31. 개정)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1999. 12. 31. 개정)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0. 12. 29. 개정)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 -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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